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
작성일 2017.10.25
작성부서 도시개발과
조회수 215
- 현재 군내 대부분의 건축주 및 광고주가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허가.신고 행정절차에 대한
인식 부족과 낡고 오래된 불법광고물 난립에 따른 사인간 민원 분쟁 발생
- 이번 불법광고물 자신신고기간 운영으로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
- 운영계획
- ○ 신고기간 : 2017. 11. 1 ~ 2018. 4. 30.(6개월간)
- ○ 신고대상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,
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된 광고물
- 허가 또는 신고 기간(3년)이 만료되었으나, 연장 절차없이 불법사용하고 있는 광고물
붙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.